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