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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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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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24. 8. 14.> [ ]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원 [ ]특수경비원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 명칭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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