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③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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