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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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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경비업 허가증 사본
2.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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