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특수경비원장부갖추어두어야각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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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근무일지
2.근무상황카드
3.경비구역배치도
4.순찰표철
5.무기탄약출납부
6.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감독순시부
2.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무기ㆍ탄약대여대장
5.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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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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