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근무일지
2.근무상황카드
3.경비구역배치도
4.순찰표철
5.무기탄약출납부
6.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감독순시부
2.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무기ㆍ탄약대여대장
5.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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