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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