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8-1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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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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