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관할경찰관서장특수경비원직무교육시간실시할이론ㆍ실무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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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의3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 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 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
제16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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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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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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