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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무기의 관리수칙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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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12.31, 2021.12.31>
1.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할 것
3.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5.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6.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7.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2.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4.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ㆍ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람
3.정신질환자
4.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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