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경비원의 휴대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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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5 ·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장비 장비기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4.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 무원이 사용하는…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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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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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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