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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