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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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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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3 · (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 도색 등)시정명령 이행보고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7. 17.> [ ] 경비원 복장 등 [ ] 출동차량 도색 등 | 시정명령 이행보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보고인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 전화번호 시정명령 이행보고 | 시정 지시사항 시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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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4 · 출동차량 등 신고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7. 17.> 출동차량 등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차량 사진 전면 | 후면 | 좌측면 | 우측면 |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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