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
1. 장치 및 기능 장치 | 기능 가. 위치추적장치 | 1)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 나. 기억장치 |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할 수 있을 것 2)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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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