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단지명 및 소재지
2.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