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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6개월 이내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 : 9개월 이내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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