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