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5.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8.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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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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