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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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5.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8.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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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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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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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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