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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