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5.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6.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