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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