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