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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수수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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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수수료)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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