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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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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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분야 | 장비명 도로 | 1. 노면 미끄럼 저항 측정기 2. 반사성능 측정기 3. 조도계(照度計) 4. 평균휘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의 평균 측정기] 5. 거리 및 경사 측정기 6. 속도 측정장비 7. 계수기(計數器) 8. 워킹메저(walking-measure) 9. 위성항법장치(GPS) 10.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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