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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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제5조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제6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제7조 · 증표제7조의2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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