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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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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1.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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