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의 통행 속도
2.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2.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