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운행기록운행기록장치제출방법장착의무자저장장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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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1.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과속
2.급감속
3.급출발
4.회전
5.앞지르기
6.진로변경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자동차의 운행관리
2.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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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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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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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