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1.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과속
2.급감속
3.급출발
4.회전
5.앞지르기
6.진로변경
⑤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자동차의 운행관리
2.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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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
항 목 | 자릿수 | 표기방법 | 표기시기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 20 |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 | 최초 사용 시 등록 차대번호 | 17 |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 자동차 유형 | 2 |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 " 자동차 등록번호 | 12 |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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