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구강보건센터불소구강건강증진구강보건실구강질환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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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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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강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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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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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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