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장애인구강환자진료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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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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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강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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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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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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