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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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 | | | 소 득 사 항 |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 담당 공무원 기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성명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