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제20의3조서기관공무원직급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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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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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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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