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정비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정비단계)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3>
1.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
2.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
3.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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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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