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3>
1.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