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3>
1.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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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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