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조의2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제4조 · 면허어업의 명칭 등제5조 ·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제6조의2 · 패류 채취용 어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