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데이터베이스정부출연연구기관해양수산부장관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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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30>
1.국립수산과학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5.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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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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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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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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