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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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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