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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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3.합병 또는 분할
4.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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