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내수면어업계정관계원총회사업분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3.합병 또는 분할
4.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