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내수면어업계정관계원총회사업분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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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3.합병 또는 분할
4.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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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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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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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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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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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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