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어도하천소하천개선이어려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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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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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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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