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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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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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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