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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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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