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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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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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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