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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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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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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