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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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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