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수산생물이동통로어업제한하천현황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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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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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조례 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해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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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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