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어업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정치망어업 | 정치망어업 |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공동어업 | 공동어업 |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