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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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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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1. 신고어업권 현황 총괄표 시·군명 어업별 | 신고어업 | 합계 | 투망어업 | 어살어업 | 통발어업 | 외줄낚시어업 | 그 밖의 어업 | 2. 신고어업 처분현황 구분 어업별 | 전년도 말 유효 건수 | 해당…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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