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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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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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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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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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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