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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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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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제한보호구역 사유수면의 낚시업 신고에는 예외가 아니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하천공사로 내수면어업 허가를 제한·정지·취소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고어업·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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