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용정책실
제10의2조
통합고용정책국
제10의3조
직업능력정책국
제11조
노동정책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본부
제13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의2조
안전보건감독국
제14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5조
위임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직무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명칭 등
제21조
지방고용노동청장
제22조
하부조직
제23조
지청
제24조
출장소
제25조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6조
직무
제27조
사무처
제28조
사무국
제29조
하부조직
제3조
직무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31조
직무
제32조
사무국장
제33조
연구위원
제34조
수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6조
직무
제37조
사무국장
제37의2조
직무
제37의3조
하부조직
제38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2조
제42의2조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43조
제5조
대변인
제6조
정책보좌관
제6의2조
기획조정실장
제7조
감사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