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 (지청장 및 출장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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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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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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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