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2조 (통합고용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통합고용정책국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청년기본법 시행령청년사회적기업정책고령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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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공정채용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0.12.29, 2025.10.1>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노동 관련 사항 총괄
4.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5.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의 수립
6.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8.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10.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11.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12.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3.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4.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0.12.29>
1.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4.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7.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삭제 <2025.10.1>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총괄
5.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6.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지원
7.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11.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12.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13.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7, 2022.9.20, 2023.12.29, 2025.5.20>
1.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ㆍ개정
2.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및 소통
4.고용노동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5.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6.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7.청년 대상 고용정책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기획ㆍ운영
8.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9.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9의2.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10.청년고용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의 기획ㆍ총괄
11.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의 지도ㆍ감독
12.청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3.대학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의 지원

13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3의3.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13의4.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3.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삭제 <2025.5.20>
7.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9.기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0.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1.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총괄
2.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5.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6.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7.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ㆍ총괄
9.삭제 <2023.12.29>
10.삭제 <2025.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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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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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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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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