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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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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