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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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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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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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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