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8>
1.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복도ㆍ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가판대ㆍ안내소ㆍ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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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함께 인용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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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노선 내 도시철도역 연결 지하도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도시철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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