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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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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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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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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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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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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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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