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5조의2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