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2 (계약체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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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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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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